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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전 남편, 추가 재산 분할 요구…또 나눠야 하나요?" 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추가 재산 분할 요구를 받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2일 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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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뉴스1
- 등록일 2023.03.13
- 조회수 2,371
"바람 피운 전 남편, 추가 재산 분할 요구…또 나눠야 하나요?"
한 여성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추가 재산 분할 요구를 받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했다.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사실혼 관계였던 전 남편과 재산을 나누고 인연을 정리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남편과 신혼여행에서의 사소한 다툼을 시작으로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남편은 본인을 없는 사람 취급했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결국 헤어지기로 한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 합의 하에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인연을 정리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사업체를 전 남편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부모님 돈 1억원과 대출받아 마련한 전셋집 명의를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혼자 사업을 하다 1년 만에 실패한 B씨가 재산분할청구와 이혼 후 당첨된 제 분양권까지 나눠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이대로 전 남편과 다시 재산을 나눠야 하는 거냐"며 도움을 청했다.
이에 송미정 변호사는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모든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이든 구두든 상관없다"며 "그러나 문제는 한쪽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연자는 최종 합의안을 양가 부모님 앞에서 공표 받았으니 양가 부모님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을 상대방 명의로 가진 재산이랑 맞바꾸는 방법으로 재산 분할에 대한 이행까지 다 마치고서 갈라섰으니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헤어진 이후에 당첨된 분양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부부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후 사연자 분이 당첨된 분양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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