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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흔적 왜 안지워”…계속되는 남편의 의심, 이혼사유 될까

“전남친 흔적 왜 안지워”…계속되는 남편의 의심, 이혼사유 될까 김가연 기자 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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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흔적 왜 안지워”…계속되는 남편의 의심, 이혼사유 될까 김가연 기자 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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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 매체 조선일보
  • 등록일 2023.03.09
  • 조회수 2,579

“전남친 흔적 왜 안지워”…계속되는 남편의 의심, 이혼사유 될까


김가연 기자

결혼 초부터 계속된 남편의 의심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여성의 사연이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전해졌다.

사연자 A씨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 때문에 수년간 고통을 받아왔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은 제 전남친과 저의 관계를 끊임없이 의심했다”며 “아무것도 저장된 사진이 없는데도 제 노트북이나 지갑, USB 등을 뒤져보고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냈다”고 했다.
그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에서 하룻밤 자게 됐다”며 “남편은 제가 (결혼 전) 쓰던 방을 뒤지더니 어머니 유품인 반지를 들고 나와서는 왜 전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 유품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다”고 했다.
남편의 의심은 A씨가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밤이고 낮이고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했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다”며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번 권유했지만 제가 전남자친구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되레 화를 내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와 함께 남편의 끝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류현주 변호사는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의처증 등 정서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민법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등으로 인해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하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치료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이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다.
류 변호사는 음성녹음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류 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라며 “A씨의 경우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홈 CCTV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또 “남편이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꼭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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