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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여자와 문자주고받고 외박한 남편…“의부증 있냐”며 되레 이혼소송 김가연 기자 남편이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외박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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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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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 매체 조선일보
- 등록일 2024.03.19
- 조회수 2,920
딴여자와 문자주고받고 외박한 남편…“의부증 있냐”며 되레 이혼소송
김가연 기자
남편이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외박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추궁했다가,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모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려 외동딸을 뒀다고 한다. A씨는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살 줄 알았다”며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셨고, 고주망태가 돼서 꼭두새벽에 들어왔다. 연락 두절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몇 달 전 발생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즈음 말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고 남편은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어쨌든 제가 폭언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A씨는 “두 번 이혼할 순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으나, 그는 A씨와 아이를 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은 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라며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데 소송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비록 A씨가 남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남편과 다른 여자의 문자를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남편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A씨와의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혼인관계에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협조하여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어느 일방의 결함이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기간에 자녀들의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된다”며 “부부 중 한 명이 별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가연 기자
남편이 밤늦게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외박을 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여 추궁했다가, 도리어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가진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모두 재혼으로 가정을 꾸려 외동딸을 뒀다고 한다. A씨는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했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며 살 줄 알았다”며 “하지만 남편은 일을 핑계로 매일 술을 마셨고, 고주망태가 돼서 꼭두새벽에 들어왔다. 연락 두절되는 일도 허다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몇 달 전 발생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즈음 말도 없이 외박을 한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남편을 추궁했는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다”며 “참다못해 심한 말을 했고 남편은 저를 의부증 있는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느 아내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밤늦게 문자를 주고받는 걸 보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어쨌든 제가 폭언한 건 잘못했기 때문에 사과했다”고 말했다. A씨는 “두 번 이혼할 순 없다”고 남편에게 말했으나, 그는 A씨와 아이를 두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간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A씨는 “본인은 가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제가 괜한 의심을 해서 가정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라며 “심지어 생활비도 안 주고 있는데 소송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비록 A씨가 남편에게 폭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남편과 다른 여자의 문자를 보고 일시적, 우발적으로 감정이 크게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남편이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오해를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편이 혼인기간 내내 A씨와의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이혼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A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혼인관계에는 갈등과 장애가 있기 마련인데, 쌍방이 협조하여 해결할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파탄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어느 일방의 결함이 갈등 또는 불화의 단초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남편이 생활비를 끊은 것과 관련해서는 “소송기간에 자녀들의 양육비 등 생활비를 지급해 달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부부가 별거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된다”며 “부부 중 한 명이 별거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면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의 일종으로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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