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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6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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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양육비 제대로 지급을 못받는 경우, 상대방이 면접교섭 하지 않는 경우 제재방법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2,6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 지급…

  • 등록일 2024.07.27
  • 조회수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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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9.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양육비 미지급시, 면접교섭 불이행시

1. 사연자분이 양육비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십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은 뭔가요?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 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아이를 키우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3.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요?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죠?
 

이행명령: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과태료 부과/ 감치 가능합니다.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가능.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전남편과 아들의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행명령 신청: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며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거나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을 하러 오지 않는 경우 이행명령 신청 가능합니다. 주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하거나,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아 면접교섭을 허용하라고 신청합니다.
 
면접교섭 청구 심판: 셀트리온 회장의 혼외자인 딸이 11년간 회장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며 면접교섭 청구 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판결이 확정 혼외자 서모 양을 매월 1번씩 만날 것' ’서 양의 주거지로 와서 서 양을 데리고 서 회장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난 뒤 다시 데려다 줄 것을 명령‘ ’서 회장이 매월 1회 서 양에게 전화를 걸어 5분 이상 통화를 해야 하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서 양의 연령과 서 회장의 관계 등을 감안해 면접교섭 일시와 방법을 정했다""두 사람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서 서 양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이달부터 두 사람이 한 달에 1번씩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만나야 한다. 만약 서 회장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서 양 측은 의무를 이행하라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 회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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