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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6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 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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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협의이혼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 등록일 2024.07.27 조회수 4,6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 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 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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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을 기반으로 한 칼럼입니다(2023.9.18. 조담소 이명인 변호사 출연).

 

  협의이혼의 절차

1. 협의 이혼 절차를 알려주세요.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 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 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 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해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은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 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를 제출하게 되면 이혼에 관한 법원의 안내를 받고, 이혼의 사 확인기일을 고지 받습니다.
 
 

2. 숙려기간이라는 게 있죠그건 뭔가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진실로 두 사람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는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2).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 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에서 고지받은 2개의 기일 중 한번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만일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2회 모두 불출석한 경우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가 합의이혼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 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게 됩니다.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 니다.
 

3.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협의이혼 절차 진행시 법원은 양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 일 치만을 확인하기에 위자료, 재산분할이 합의가 되지 않아도 협의이 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 ,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으며, 이혼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子女)양육권과 친권 (부모 중 누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질 것인지)그리고 양육비 (아이의 양육비를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합의를 하고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은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만약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협의상 이혼절차에서 양육비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양육비부담조서에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되며, 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 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재산이나 월급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해서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 ,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한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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