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전혀인정하지 않았으나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승소사례)
- 승소일 2025.01.02
-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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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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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임경미 수석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각서 등 여러 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대응을 했고, 의뢰인이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생활비 부족분 등으로 사용했음을 증빙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양쪽의 이견이 컸지에 서면 제출때 마다 재산분할표 작성에 더욱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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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신혼초부터 시작된 불화와 폭행사건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업주부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해 줄 수 없다고 버티기에
소송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오히려 의뢰인이
1억원이 넘는 돈을 임의로 사용했기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성립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재산분할 4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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