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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승소사례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 승소일 2025.02.03
  • 조회수 830
  •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이미 전혼관계에서 형성된 특유재산이 대부분 이므로 절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재혼관계였고 의뢰인이 전업주부로 지냈기에 기여도를 통상적 수준보다 훨씬 낮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었지만 재혼이었기에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초혼가정보다 더 절실하게 노력했던 의뢰인의 심정을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간략내용
부부가 재혼으로 만났고 둘 사이에 자녀도 있었지만  상대방의 폭력 등 가혹행위로 인해 의뢰인의 결혼생활은 불행했습니다.
하지만또 다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녀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받았음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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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의 입장에 맞춰 대응을 했지만 상대방이 아이 학원비외에는 돈을 줄 수 없다며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에 상대방에게 부양료 및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35% , 양육비 28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1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어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따라 이혼되어,
위자료 3천만원 지급받음
재산분할 30% 인정됨,
양육비로 월 280만원 인정

[2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인정 비율이 35%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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