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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승소사례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승소일 2024.06.11
  • 조회수 1,275
  •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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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가정폭력 모두 혼인파탄의 사유로 판단하셨습니다.
주부였던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고자 했고 45%로 받아 잘 마무리 된 사건 입니다

간략내용
배우자가 의뢰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해왔고,
결국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뢰인이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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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상대방 역시 의뢰인과 자녀를 폭행하는 등 혼인파탄에 대한 쌍방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하여 양쪽 위자료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선,ㄴ 혼인관계가 파탄된 책임의 무게는 양쪽 모두 경중을 따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주부였던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쌍방의 유책으로 위자료는 없이, 주부지만 재산분할 45%인정받은 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이혼
위자료청구 쌍방 기각
재산분할 45%인정( 1억 9640만원 지급받고 부동산지분 상대방에게 이전)
친권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과거양육비 380만원
장래 양육비 1인당 1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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