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1억 2천만원 승소
- 승소일 2008.04.23
- 조회수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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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1억 2천만원 승소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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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면서 이 중 6000만원에 대해서는 가해교사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1심은 서울시와 가해교사가 함께 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그 소속 공무원이 공무 수행상 과실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교장과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서울시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가해 교사인 이씨의 성추행이 직접적이고 중대한 원인이긴 하나 원고들에게 고통을 준 다른 원인은 급우들의 집단 괴롭힘 등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4년 담임교사인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대해 박군의 부모가 항의하면서 학교측과 갈등을 빚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 이같은 일을 겪으면서 박군은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증상을 보였고 이에 대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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