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예전보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료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를 통한 사실조회로 예전과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 우리측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통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한 사건[부양료승소사례]
- 승소일 2024.08.05
- 조회수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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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한 사건[부양료승소사례]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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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가출을 하여 생활비를 미지급하자 부양료를 청구해서 전액 승소한 사건[부양료승소사례] — 사례 자료 4](/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e3a983e61edf679c.jpg&w=640&q=75)
-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예전보다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부양료 지급이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세무서를 통한 사실조회로 예전과 별 다른 변동사항이 없음을 입증하여 우리측 주장이 거의 다 받아들여진 통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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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의 결혼생활 동안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었고
이미 두집 살림이 하고 있다는 것 까지 알게 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이혼을 생각했다면서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서
결국 의뢰인께서는 부양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별거 전까지 평상시에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생활비로 지급해왔기에
상대방이 생활비를 미지급한 시기 동안 일부 들어온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과거 부양료로 청구했고,
장래 부양료로 자녀 1인당 300만원씩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래도록 의뢰인의 문제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며 살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세계로에서는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하고 일반적인 소소한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득은 여전히 상당하다는것을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1심 과거부양료 4500만원 인정,
장래 부양료로 혼인관계종료일 또는 별거해소일까지 매월 700만원 인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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