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의 독단적인 성격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원 가량)로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4.06.04
- 조회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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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간략내용
- 상대방의 독단적인 성격 등으로 오랜기간 가족의 갈등이 많았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부인하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동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이 오랜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원 가량) 인정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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