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혼인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임에도 재산분할은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인정되어 아이를 돌려받았고 양육비도 아이 성장연령에맞는 차등지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담보제공으로 6870만원…
- 승소사례
- 탈취당한 아동을 유아인도사전처분으로 인도 받고,양육비담보제공명령 6780만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4.06.03
- 조회수 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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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유책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고, 혼인기간이 3년 6개월 정도임에도 재산분할은 30%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탈취해간 것에 대해 유아인도사전처분이 인정되어 아이를 돌려받았고 양육비도 아이 성장연령에맞는 차등지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양육비 담보제공으로 6870만원 명령이 나와 의뢰인께서 더욱 만족해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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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부부싸움으로 각서를 수차례 썼으나 배우자의 폭언이나 가정폭력 행동이 반복되어 별거를 진행하였는데
상대방이 자녀를 약취해가버리는 바람에
의뢰인께서 이혼을 결심하셨던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황등으로 형사고소를 병행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선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이 인출한 금액, 상대방 가족간에 작성한 차용증 등으로 양쪽모두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소송 중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탈취당한 자녀를 조기에 돌려받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의무를 해태할 경우를 대비하여 양육비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본소에 의해 이혼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30% 인정(2천만원 지급 받는것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월 70만원~100만원으로 차등지급
양육비 담보제공 68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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