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
- 승소사례
- 실질혼인기간이 2년이지만 재산분할 25%(4억8350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4.02.01
- 조회수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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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2년으로 길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해서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강조했고 배우자가 혼인 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부동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배우자가 게임에 지출한 금원에 대해서도 현존 추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가 소송기간 동안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과거양육비도 계산하여 받았고 장래양육비 차등 상향, 면접교섭도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일정 연령 도달 후 숙박 면접으로 결정되어 상당히 만족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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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는 학교동창으로 만난 사이였으나,
배우자가 부모와 경제적,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여 갈등이 빈번하였습니다.
결국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의뢰인이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받고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배우자가 먼저 소송을 제기했지만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상세히 정리하였고,
혼인 전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도록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483,500,000원 지급(재산분할비율 25% 인정)
-친권자 및 양육자 : 의뢰인 지정
-과거양육비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2,530,000원 지급
-양육비 :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양육비 차등으로 150, 170, 190, 210 지급
-면접교섭 : 만 7세 전후로 당일면접에서 숙박면접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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