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
- 승소사례
- [언론소개사례]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승소일 2008.04.23
- 조회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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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 사례 자료 3](/_vinext/image?url=%2Fcrawled%2Fcontent%2F611c25bb7a44a1f9.jpg&w=640&q=75)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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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심 법원이 성추행과 왕따를 막지 못한 지자체의 책임을 1심보다 더 무겁게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민사10부(박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A(당시 10세)군과 그의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가해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가 피해 학생과 그 부모에게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이 중 6000만원은 서울시와 가해교사가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자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관련 생활범위 내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했으며 교장이 교사의 성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았으며 집단 따돌림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장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04년 일기장을 검사한다며 교탁 앞으로 불러낸 담임교사로부터 껴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당했다. 다른 남학생에 대해서도 이 교사는 성추행을 하고 있었고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어머니 B씨는 학교로 찾아가 담임교사에게 항의하고 공개사과 및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담임교사 C씨는 “성기를 만진 것은 그저 장난이었을 뿐이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B씨를 돌려보냈으나 B씨는 “담임교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재사과와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의 체벌이 지나치고 문제가 있다”며 함께할 것을 요구했지만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동조하지 않았다.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오히려 B씨에게 “담임이 한 행동은 성추행이 아니며 B씨가 사소한 문제를 크게 만들고 있다”며 전학을 요구했다.
학교 안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B씨는 수사기관에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교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수사와 재판 사실, A군의 부모와 다른 학부모 간 갈등이 학교에 알려지며 A군은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급우가 싸움을 걸고 “이상한 소리 하려거든 집에 가라”며 괴롭히자 교장은 담임교사 C씨에게 급우가 A군을 따돌리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C씨는 이를 방치했다. 학년이 바뀌고 담임도 바뀌었지만 따돌림은 멈추지 않았다. A군은 누군가가 뒤에서 미는 바람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1~2학년 학생들이 “A가 학교의 명예를 더럽혔으니 죽여버리자”는 내용의 노래를 듣기도 했다. A군은 이 때문에 우울증, 수면장애, 소화장애 등이 계속됐고 정신적인 충격으로 공격적 사고, 분노, 불안, 무기력감 등의 증상과 함께 친구도 사귀기 어렵다고 호소,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박세영 기자(sy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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