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7년전 협의이혼시 양육비 안 받는 것으로 부담조서 썼지만 양육비 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 승소일 2023.10.25
- 조회수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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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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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양육비 의무를 회피하는 상대방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컸기에
양육비 금액 보다도 상대방이 법적으로 양육비 의무를 다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작하셨는데
금액적으로도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조정이 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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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7년전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일단 양육비 안 받는 조건으로 협의했고
만 소득이 생기면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혼 후에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형편이 나아졌음에도 정기적인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여 양육비 변경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협의이혼 이후 시일이 상당히 흘러 상대방의 경제럭, 자녀들 양육비용의 증가 등 제반 사항이 상당 부분 변경이 되었고
상대방잉 충분히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사건본인 1인당 초등학교 월 50만원, 중학교 월 60만원, 고등학교 월 70만원 차등 지급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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