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대신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기를 원하셨고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당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혼자 양육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 승소사례
- 혼인기간 15년 중 10년 동안 별거후 과거양육비 지급받고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 승소일 2023.10.11
- 조회수 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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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금 대신
과거 양육비를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금액 만큼 받기를 원하셨고
조정 조항 작성 시 우리 측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져 상당액의 과거양육비를 지급 받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혼자 양육하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의뢰인께서는 양육자지정 과거 및 정래양육비 등 조정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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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폭언 등에 의해 오래전 별거를 시작하였고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으로부터 별 다른 양육비 보조 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해 오다가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반복된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10년 가까이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그 동안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 1억 5천을 청구하였고 소송기간 중 자녀의 임시양육비 책정을 받기 위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소송기간 동안 월 120만원의 임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에 의하여 이혼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1억 3천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년이 될때까지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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