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승소일
- 조회수 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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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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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사망으로 3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지방소재 토지, 서울 아파트, 예금 약 3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저희 의뢰인이 지방소재 토지, 예금 3억 이상 등을 특별수익하여 우리의 특별수익액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가져갈 것이 없고 오히려 유류분까지도 줘야 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청구인측의 주장은 남아 있는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들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외에 각각 3억원의 금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뢰인)과 이야기를 한 결과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를 하였고,
상대방(의뢰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어머니 간병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신세계로에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받은 금액이 약 11억으로 크긴 하였으나,
유류분반환 청구 등 별소 진행 안한 상태로 상대방(의뢰인)이 청구인들에게 약 1억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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