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승소일
  • 조회수 1,387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상당히 감액한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어머니의 사망으로 3명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지방소재 토지, 서울 아파트, 예금 약 3000만원 정도를 남기셨는데
저희 의뢰인이 지방소재 토지, 예금 3억 이상 등을 특별수익하여 우리의 특별수익액이 높았던 상황입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남은 상속재산에서는 가져갈 것이 없고 오히려 유류분까지도 줘야 할 것이라고
의뢰인에게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사례 자료 4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청구인측의 주장은 남아 있는 부동산은 모두 청구인들이 가지는 것이 당연하고
그 이외에 각각 3억원의 금원을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뢰인)과 이야기를 한 결과 오랜 기간 투병 중인 부모님을 모시면서 기여를 하였고,
상대방(의뢰인)에게 이체된 금원은 모두 어머니 간병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어
신세계로에서는 오히려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상대방(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반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특별수익액이 높았으나 부모님 부양등 기여주장하여 청구금액 6억가량을 2억 정도로만 지급한 사안 — 사례 자료 6

결과

재판을 진행한 결과
저희 의뢰인이 망인 생전에 받은 금액이 약 11억으로 크긴 하였으나,
유류분반환 청구 등 별소 진행 안한 상태로 상대방(의뢰인)이 청구인들에게 약 1억원씩만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