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혼인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양료 지급과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자녀 보험금 및 주택청약을…
-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 소송기간중 부양료 60만원 인정받은 사례
- 승소일 2023.01.26
- 조회수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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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를 저지르고도 이혼을 거부하면서
정작 상대방은 혼인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부정행위를 이어갔던 상황이라 의뢰인의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의뢰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생활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부양료 지급과 의뢰인이 납부하였던 자녀 보험금 및 주택청약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었고
상대방이 받은 대출금 및 차용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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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5년 이상인 의뢰인께서는
병으로 나온 진단금조차 상대방이 가져가고 생활비 지급에도 소홀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문제까지 발생하게 되어
오랜 인내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항소심까지 진행하였고
재산분할 감액을 위해 파탄이후 대출받은 금액, 차용금액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재산분할대상 금액을 축소하려고 하였기에
이에 대한 반박과 의뢰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송기간 중 부양료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50%인정
-소송기간중 부양료 월 60만원 인정
-자녀들 보험료와 주택청약납임금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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