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성실하게 혼인생활에 임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호소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하셔…
- 승소사례
- 2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로 줄인 승소사례
- 승소일 2022.09.16
-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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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성실하게 혼인생활에 임했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음을 강조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진솔하게 호소하였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의뢰인의 특유재산이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서 의뢰인이 만족하셔서 보람을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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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이 넘은 혼인기간 동안 오래전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후 다툼이 있을때마다 상대방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불화가 자주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소를 제기하여
억울함이 너무컸던 의뢰인께서는 최선의 방어를 요청하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가족의 불화가 반복되면서 더 이상의 회복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귀책사유는 오히려 상대방에 있음을 주장하면서 최소한의 재산분할 지급을 목표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높일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끌어내도록 집중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길었지만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시작되었고 상대방이 자녀의 장래에 안좋은 영향을 미친 점을 토대로
성인의 자녀지만 의뢰인이 계속 책임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원고의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230,000,000 지급 (상대방 청구금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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