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 승소사례
- 정신질환자라고 주장하는 당사자에 대한 이혼은 무효라고 청구한 사건에 대한 승소사례
- 승소일 2008.02.26
- 조회수 1,883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상대방은 부인 B에 대하여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면서 전남편 A가 B를 회유 합박 하여 이혼을 했다고 하면서 B의 아버지가 A를 상대로 이혼무효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혼 당시 B는 병원에 있을 당시 A로부터 이혼조정신청서를 송달 받고 이혼조건에 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또 수술 후 정신과에서 불면증, 어지럼증, 누느이 통증, 다소의 의심증 정도의 진단과 그에 따른 처치만 받은 점, 이 사건 당일에도 오전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 의사확인기일까지 기다리면서 A와 이혼에 관한 대화를 나눈점, 이혼합의사에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한 점, 의사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는 담당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점, 및 B가 이혼 후에도 A에게 저노하한 내용은 주로 자녀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주지 않는다며 따진 것이었음. 그 외에 A의 회유와 협박에 의하여 이혼의사가 없이 이혼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항의 하는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B가 협의이혼의사확인 당시 의사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받았다. 이에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