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
- 승소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 있었지만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인정받고 면접교섭 최대한으로 확보한 사건
- 승소일 2022.03.09
- 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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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빠른 해결을 원하시는 만큼 조정기일에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는 공동명의 집의 1/2 지분을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현금 2억원을 받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협의했고
면접교섭일을 매월 2차례 2박3일 동안 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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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불협화음으로 오랜기간 고통받다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은 빠른 마무리를 원하셔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우리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상대방이 결혼전에 재산을 가지고 오기는 했으나 의뢰인이 기여도가 있으니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고
자녀의 면접교섭일을 최대로 확보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위자료없음
공동명의집 지분 넘겨주고 현금 2억 재산분할로 받음
면접교섭 매월 2,4째주 2박3일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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