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재혼기간 9년, 우리측 주장한 재산분할명세표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
- 승소일 2023.07.19
-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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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우리 측에서 제시한 분할재산명세표를 재판부에서 모두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책임도 인정이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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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먼저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는데 상대방도 우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장으로 대응을 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관한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을 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에게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재산분할 시점에 관하여
상대방은 별거일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우리 측은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또한 분할 대상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7백만원을 지급하라
(상대방의 이혼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
-재산분할 비율 40 %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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