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 승소사례
- 배우자의 오랜외도,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혼성립
- 승소일 2023.09.12
- 조회수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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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협의하면서
양도소득세는 5:5로 합의하였으며,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 거주지 아파트 내의 물품으로 모든 가전과 가구 일체(약 2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의뢰인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녀의 유학비용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면서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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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5년이고 성년의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을때 보호자로 상간녀가 먼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6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맞벌이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절반이상의 재산분할과
성년인 자녀의 대학유학비용도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은 현 거주지 아파트 매도시 의뢰인이 60%(양도소득세는 5:5, 중개수수료 등 그 밖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약 2억 원 상당의 가전가구등은 의뢰인소유.
*성년자녀의 대학 유학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그 밖의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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