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무엇보다 소장 접수후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담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40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 후 재산분할로 1억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승소사례
- 소장접수후 40일만에 재판출석없이 화해권고 확정되어 신속하게 종결한 사안
- 승소일 2023.08.21
- 조회수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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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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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무엇보다 소장 접수후 추가로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뢰인의 입장을 상세히 담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도 40일 만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이혼 후 재산분할로 1억1천만원을 받는 것으로 신속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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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주식 코인등에 투자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너무 많아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결국 부부가 협의이혼으로 이혼신고를 마친 뒤, 재산정리를 의논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반복되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 이후 재산 분할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투자 손실로 발생된 채무가 상당하였고
친정 및 가족을 통해 변제를 도와주었음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지나친 사행성 투자로 인한 갈등으로 이혼하게 된 경위와
혼인 초기의 재산 형성과정과
상대방을 위해 의뢰인이 대신 받아준 채무 내역등을 자세히 정리하여 준비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였고
상대방과 합의 의사를 조율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달라 재판부에 신청하였습니다
결과
-재산분할로 1억 1천만원
(전세보증금 반환 재무를 저희 쪽으로 명의이전하는 것으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 명의 그대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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