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
- 승소사례
- 1심에서 40% 인정된 상대방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20%로 방어, 항소심 재산분할 승소
- 승소일 2023.08.25
- 조회수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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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부동산시세가 상승하여 가액자체가 커졌음에도 반영되지 않게끔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빠지는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을 40%에서 20%로 낮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누락된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져서 408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우리가 원한 방향대로 모든 결과를 항소심에서 잘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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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1년인 의뢰인은 1심 내용에 불만족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상당부분 도와주신 부분이 있는데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나 인정된 부분은
너무나 억울해하여 항소심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1심에서 의뢰인쪽의 재산목록에 포함되버린 부동산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친정부모님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긴 했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상대방의 기여도가 40%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의 적극재산 1억 3천만원 정도를 배제해야한다고 서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1심 진행과정에서 누락되었던 과거양육비도 적극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판결)
과거양육비 4080만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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