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이혼후 3년, 상대방이 양육자변경청구하였으나 면접교섭일정 변경하는것으로 조정성립하고 양육권 유지
- 승소일 2023.07.18
-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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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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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후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던 의뢰인은 다시 소송을 직면해야하는 상황에 힘드셨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을 통해 정리하는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이해시키고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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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재판을 통해 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 하셨던 의뢰인은
이후 3년동안 면접교섭을 잘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면접교섭 진행 몇 번 안된 것으로 상대방이 양육자 변경 등 청구해 왔던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3년전 이혼당시
쌍방 이혼하면서, 양육권 친권자는 의뢰인으로 지정하고,
면접교섭은 한달에 2번 당일 2시간 이상으로 정했고, 만5세 이후부터는 한달에 2번 1박 2일로 정했었습니다,
이제까지 3년간 잘 진행되었으나,
최근 몇 차례 면접교섭이 서로간의 다툼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자,
상대방이 주위적으로 양육자 변경 예비적으로 면접교섭 변경 등 청구를 해왔습니다.
우리는 면접교섭 방식에 대한 서로간의 협의사항을 조정으로 종결하고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으로
*한 달에 2번 1박 2일
*자녀 초등학교 들어가면 각 방학에
*구정 연휴 2박 3일
*홀수년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당일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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