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원 더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2.09.07
- 조회수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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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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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213,000,000원 을 지급받는것올 판결이 났으나,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재산분할 40%가 인정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의 가액 증가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수를 증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과
1심 판결중 재산분할 1심보다 6,800만 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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