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 승소사례
- 뇌수막종 수술 중 과다출혈로 인한 허혈성 손상으로 1억 2천에 조정
- 승소일 2007.12.05
- 조회수 1,467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54세된 여자환자로 시상주위 뇌수종으로 수술을 받던 중 출혈이 7000cc가 되었으나 수혈은 2800cc만 실시하여 수술이 끝난 후 무의식 상태가 지속되어 뇌파검사를 한 결과 허혈성 혹은 무산소증에 의한 뇌의 광범위한 병리적 심한 미만성 뇌부전의 결과가 나왔고 뇌CT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병증의 결과가 나옴 현재 말을 거의 하지못하는 언어 능력장애 증상과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며 우측 팔다리는 완전마비, 좌측은 팔, 다리를 조금만 움직이며 배뇨감각이 없는 상태임. 이에 대해 1억2천만원을 배상하고 그동안 발생된 치료비 4천만원은 병원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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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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