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 승소사례
- 재산분할 2억을 지급받고, 자녀4명의 양육비를 상대가 부담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조정성립
- 승소일 2022.06.14
- 조회수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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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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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비양육자인 만큼
양육비 미지급으로 조정이 되더라도
추후 사정변경에 의한 양육비 변경 청구를 받게 될 수 있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막고자
조정조서에
양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는 문구를 포함 시켰습니다.
이혼 이후에도 보다 안정적으로 잘 지내실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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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4명인 의뢰인은
남편과 직장동료가 부정행위한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간녀가 더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의뢰인에게 약속을 해서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금까지도 둘의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남편은 의뢰인을 오히려 무시하고 폭언을 하며 이혼을 요구하였던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은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부정행위를 축소하였기에
이들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를 상당히 제출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업주부로 지내왔던 시간이 길어
미성년 자녀4명을 모두 양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남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방향과
양육비를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억 원(전체재산의 40% 가량 인정)
3.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의뢰인 양육비 미지급
4. 기타 필요한 가재도구들도 가지고 나오는 것
으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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