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다행히 원 피고 모두 조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만큼 서로의 감정은 자극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돌출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승소사례
- 2억원가량의 장래양육비를 재산분할에 반영하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아 이혼 성립
- 승소일 2022.02.10
- 조회수 1,773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다행히 원 피고 모두 조속한 마무리를 원했던 만큼
서로의 감정은 자극하지 않고
상대방의 대리인을 통해 양쪽 모두 만족할만한 조정안을 돌출해내어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이혼요구와 폭언등으로 관계가 악회되는것을 막고자
별거중이었습니다.
이혼의사가 없었던 의뢰인이었지만
상대방의 전배우자와 비교하는 말등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고,
협의이혼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합의조건등으로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혼인관계 정리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보유재산이 의뢰인보다 상당히 많았음에도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입장이었던터라
신세계로에서는 사건초기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양육비와 조율하는 방안으로 조정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향후 양육비로 지급해야할 약 2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재산분할에 반영하는
합의서를 사전에 정리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결과
1. 이혼
2.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5천만원 지급
3.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로 피고(상대방) 지정
4. 장래양육비는 재산분할에 반영하는것으로 정하고 추후 양육비일체 청구하지 않는것으로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