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 승소일 2022.08.17
- 조회수 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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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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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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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8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결혼전부터 알던 지인과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일삼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 증거를 확인하게된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할수 없어서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은 결혼전부터 알던 지인관계가 부정행위로 이어졌던 상황이었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의 상실감은 엄청났습니다.
소송기간동안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시작되었다고 하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축소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피고는 기여도가 70%에 이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기간동안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정도가 매우 심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의뢰인의 소득이 현저히 낮은 상황을 반영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피고1는 위자료 3,000만 원 및 피고 2는 그 중 2천만원 부담
3. 재산분할 8,600만 원 ( 50% 인정)
4.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상대방) 지정, 양육비 40만 원
으로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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