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 승소사례
-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 승소일 2022.08.23
- 조회수 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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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킴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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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했던 전 배우자와 얼마뒤 재결합했으나,
결국 이혼소송이 진행된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각하시켰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에게 제기한 재산분할금 청구가 각하되자
약정금 청구로 변경하여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첫번째 협의이혼 했을 당시,
보유 중이던 부동산의 처분대금 일부를 지급 받기로 약정 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이에 대하여 약정 사실이 없다는 점,
협의이혼 전후 기간 동안 둘 사이 이체된 거래 내역에 대해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여
상대방 청구의 실질은 재산 분할을 구하는 것이어서 민사소송으로 다룰 수 없다는 점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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