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의 친생부인의 소, 기각시키며 승소
- 승소일 2022.05.03
- 조회수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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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원의 수검명령 결과 친생자일 확률이 99.999%인 사실이 인정되어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이혼소송 도중에 감정적으로 반발한 상대방이 친생자부인의 소를 제기한 건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 사실을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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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학대, 의심등이 상당하였으나 아이들을 위해 50년가까이 참고 살아온 의뢰인은
협의이혼 진행중 상대방의 변심으로
결국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혼소송중 상대방은 갑자기 사건본인(자녀들)이 친생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친생자 부인의 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별도로 진행중인 이혼소송에는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면서도 그 자녀들을 상대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였고
심지어 이혼 조정기일에 자신이 제기한 위 소들을 취하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사건에 대해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친생부인의 소송을 제기한 의도가 무척 의심스러움에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수검명령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받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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