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이 시작되어 항소심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며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역시 적절한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4년동안 친권양육권 다툼이 치열했던 이혼소송에서 1, 2심 모두 친권양육권확보하며 이혼 승소!
- 승소일 2022.05.12
- 조회수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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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시작되어 항소심이 확정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의뢰인은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반박하며 긴 싸움을 해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키고
양육비 역시 적절한 액수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디신 의뢰인께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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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2년인 의뢰인은 맞벌이 생활하던중
상대방의 독단적, 공격적이며 비합리적인 경제관념으로 부부갈등이 잦았습니다.
부동산 매수과정에서 큰 다툼이 발생하여 별거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1심에서는 오랜 기간 상대방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며 다투어야 했고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주양육자인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판결로 의뢰인(원고)에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원고)이 지정된데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공동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실질적으로 사건본인을 주양육하였던 의뢰인에게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동친권 주장 역시 의뢰인의 동의가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 및 입증을 보충하며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1심]
이혼,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원고) 지정
면접교섭은 당일면접
양육비 연령별로 100만원~140만원으로 차등 지급
재산분할은 각자 물건 등을 반환하는 것 외에는 각자 명의로 귀속
[2심]
상대방의 주장이 제1심과 특별히 다르지 않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항소 기각.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동 친권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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