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
- 승소사례
- 유류분청구 항소심에서 상대방청구는 기각, 오히려 우리의 유류분 증액 인정되어 승소
- 승소일 2021.09.16
- 조회수 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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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다른 상속인들 몰래 20억 넘는 상당액의 재산을 편취하였음에도
십수년도 전에 돌아가신 부친의 생전의 뜻을 이해하지 않고 소송만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항소심을 기각시켰고
우리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1억 4천만원 가량 증액된
총 3억 9천만원가량의 유류분반환 금액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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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유류분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오히려 우리가 청구한 유류분이 인정되어 2억 5389만원가량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이 피상속인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비상장주식)에 대한 유류분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것이었는데,
상대방은 유류분침해를 몰랐다며 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쌍방 당사자신문, 대질신문등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회사주식 이전에 대한 고지 및 입회인으로 확인 과정을 거치려고 했고
부친 장례식 후 상속인들이 모여 찍은 사진을 제출하며 부친의 재산에 대해 논의가 충분히 있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항소심)
상대방청구 - 상대방의 항소 기각
의뢰인청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9,250,031 지급하라 (1심보다 1억 4천만원가량 증액되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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