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소송기간 내내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했던 상대방에게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에 가까운 금액(세금 3천만원 포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신 사건입니다.
- 승소사례
- 상당한 특별수익 및 유증을 받은 피고에게 유류분반환청구하여 재판 2년만에 5억9300만원 가량 지급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 승소
- 승소일 2024.04.01
- 조회수 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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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기간 내내 일정금액 이상은 지급할수 없다고 했던 상대방에게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에 가까운 금액(세금 3천만원 포함)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의뢰인께서 상당히 흡족해하신 사건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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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사망한 뒤 상속인으로 저녀 2명이 있었고,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는 예금에서 법정상속분대로 지급받았으나,
어머니명의 토지를 상대방에게 유증하고, 어머니 생전에 상당한 금원이 증여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고가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받은 재산과 건물건축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을 밝히며 압박하였습니다.
2년에 가까운 소송 기간 동안 상대방은 일정금액 이상은 절대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오히려 신세계로는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 밖에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였습니다
그 긴 기간동안 의뢰인과 메일, 문자, 전화로 자주 소통함으로써 법률적 조언을 하며 의뢰인이 지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확장한 청구취지금액인 608,769,923원의 97.5%에 해당하는 593,840,000원(= 563,840,000원 + 약 30,0000,000원) 으로 화해권고결정 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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