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
- 승소사례
- 4년 별거후 이혼조정신청하여 양육비 연령별차등으로 정하고 재산분할 유리하게 조정성립
- 승소일 2021.10.15
- 조회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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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소유했던 각 아파트 중 의뢰인 명의 아파트는 시세 상승이 컸으나
상대방 명의 아파트는 시세 변동이 거의 없었고,
별거 4년 간 상대방으로부터 생활비 및 양육비 지원을 받았으므로
판결까지 가게되면 재산분할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속하고 원만하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고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을 넘기기로 합의하였으며,
양육비 역시 사건본인 연령에 따라 상향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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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이 빈번했는데 결국 큰 싸움 뒤
약 4년가량 별거중인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더이상 회복될 여지가 없어서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별거기간동안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중인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꾸준히 보내주고 있었으나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연령별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었고
별거 당시 부부 명의로 아파트가 3채가 있어서 재산의 정리도 필요했습니다.
이에 집중하며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아파트 공동명의 1/2지분 넘기고, 재산분할금 1,500만 원(분할연금수급 0원)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장래양육비 초등학교 월 80만 원, 중학교 월 100만 원, 고등학교 월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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