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 승소사례
- 과거 이혼소송 패소한적 있었으나, 오랜별거를 이유로 소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확정
- 승소일 2021.12.13
- 조회수 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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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으나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여 진행하였고
법원도 이에 맞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게되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이번에는 이의나 불복 등을 하지 않아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뢰인께서도 마음편히 지내시길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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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혼인기간 30년 중 별거기간이 절반이상인 의뢰인은
10년전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의 완강한 거부와 제대로 된 법률조력을 받지 못해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제기하는 이혼소송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은 과거 남편으로부터 과도한 금전요구등이 극심해 별거가 시작되는데
그로 인해 현재까지 신용불량의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상대방은 어떠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고
이제는 더이상 혼인유지가 의미없어서 꼭 이혼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되도록 갈등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서면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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