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승소사례
- 기각을 구했던 상대방이 1심 패소후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심급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조정성립
- 승소일 2021.10.20
- 조회수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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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처음에는 재판부께서 재산분할도 함께 판단하려고 하였으나, 우리측이 동의하지 않고
재산분할은 별도의 소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혼만을 신속히 조정성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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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했던 의뢰인은
1심에서 상대방이 기각을 구하면서 소송이 상당히 지체되었습니다.
다행히 1심에서 이혼이 인정이 되었는데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신세계로에서는
1심에서 이혼만 판단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2심에서 진행하는 것은 심급의 이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이혼만 신속히 확정하는 것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히 합의가 될 상황이 아니었고 소송은 너무 길어지는 것이 힘들었던 의뢰인을 위해
조정으로 이혼만 정리하였습니다.
결과
1. 이혼
2. 상대방은 반소청구 취하하고 의뢰인은 이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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