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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승소사례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승소일 2021.08.10
  • 조회수 1,819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매도계약을 체결한 집에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어서
상대방의 퇴거가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되도록 빠른 종결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1회 조정기일에 종결할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오랜기간 폭언에 시달려왔습니다.

결국 더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어 이혼청구를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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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소송기간동안 의뢰인이 보다 안심하실 수 있게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의뢰인이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첫 조정기일에 마무리 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첫 조정기일에 빠르게 이혼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상대방에게 8천만원 지급(재산분할 45% 정도 분할)
피고(상대방)는 위 금전 지급받음과 동시에 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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