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승소사례
- 양육비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 40% 받는것으로 이혼조정 성립
- 승소일 2021.11.09
-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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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의 학업환경을 유지해주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의뢰인이 받아들이며
고심끝에 양육권을 양보하셨던 사안입니다.
이에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에게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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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7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성격이 갑자기 신경질적이고, 행동도 돌변하면서 갈등이 잦았습니다.
결국 부부는 이혼하기로 합의중이었는데
그러다 집을 나가라며 의뢰인에게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두차례나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은 나중에서야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였지만 재산분할과 양육권에 있어서 이견이 컸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양육권을 양보하되 자유롭게 면접교섭을 하고,
장래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재산분할은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4억 지급받음 (40%)
-친권자,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장래양육비는 지급하지 않고, 자유로이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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