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승소사례
- 성격차이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지만, 의뢰인이 재산분할 50% 와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급받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2021.09.29
- 조회수 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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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은 서로 동의된 상황에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액수,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이를 상대방과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였습니다.
과정이 짧지는 않았지만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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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오랜기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남편과의 성격차이로 갈등이 많았고,
시댁과도 불화가 잦았습니다.
결국 이혼은 서로 동의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마무리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조정신청서를 보내온 상황이라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오랜기간 반복된 성격의 차이로 이혼은 서로 동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양육비를 최대한 확보하는데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다음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
1. 이혼
2. 재산분할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1억 4,750만원 지급
4.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 우리 의뢰인을 지정
5. 양육비 : 배우자가 우리 의뢰인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 까지 연령에 따라 135만원, 150만원씩을 증액하여 매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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