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반환 청구하여 1억원지급받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9.23
- 조회수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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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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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김미루 서울총괄, 이혼소송총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께서도 가족간의 소송이다보니
소송이 길어지는것을 원치 않으셔서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안 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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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사별한 배우자의 부친인 장인어른께서 최근 돌아가시면서
의뢰인께서 대습상속인으로 유류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은 실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처분된 상황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10/63 지분을 유류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실제 처분 대금을 확인하였으나
상대방측에서는 각종 세금과 채무를 변제한 나머지 금액이 실제 얼마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상속관련 제반비용을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며 1억원으로 유류분 금액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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