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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개월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

소송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부부의 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없고 이미 파탄이 났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이혼승소로 이끌었습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소송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부부의 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없고 이미 파탄이 났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이혼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승소사례
혼인기간 6개월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
  • 승소일 2020.07.22
  • 조회수 2,408
  • 혼인기간 6개월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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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신진희 수원총괄, 위자료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기간이 1년 6개월이 넘도록
의뢰인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여러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부부의 관계는 진전될 여지가 없고 이미 파탄이 났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이혼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극심한 성격차이로 

결혼한 뒤 6개월만에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았던  짧은 기간에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수치심, 모욕감등을 주었고

심적 고통이 커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혼애기를 꺼냈으나

회피하기만 한 채로 이혼을 거부하며

별거한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절차로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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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12회에 걸쳐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상대방은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면서도,
혼인을 유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이미 오랜 별거기간과 양가 가족들에게까지 갈등이 확대되어
혼인관계 회복의 여지는 없고 파탄된 상황이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혼인기간 6개월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상대방이 기각을 구했으나, 이혼으로 승소한 사례 — 사례 자료 7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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