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피고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위자료에 대해 조정조서에 명시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상당히 인정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1억5천 지급받고 조정성립하고 승소한 사안
- 승소일 2021.07.21
- 조회수 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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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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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위자료에 대해 조정조서에 명시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상당히 인정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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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은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아파트분양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최초 분양대금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피고들의 부정행위 정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밝히고,
분양권 시세와 관련한 자료들을 상당히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상당히 인정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1억5천만원 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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