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승소사례
-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60만원 등으로 양육비감액하는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2021.08.11
- 조회수 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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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협의이혼시 소득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여 산정된 양육비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양육비가 반영되도록 주장하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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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0년정도였던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요구를 다 수용하며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후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지속되여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를 다 지급할수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해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특히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과 협의하면서 약정했던 양육비로 약 150만원 상당을 청구해왔고,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제대로 된 소득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이 아님을 주장하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이 넉넉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가며
양육비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사건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과
협의이혼시 약정한 양육비 150만원을
자녀의 연령에 따라 60만원부터 9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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