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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AT A GLANCE

핵심 내용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승소사례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8.10
  • 조회수 2,589
  •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이셨는데 좋은 판결이 나와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였고, 외도까지 하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4
  •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여러 외도정황이 담긴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피고는 2722만원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 재산분하 15% 인정)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1인 120만원(2명 240만원) 부터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함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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