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
- 승소사례
- 1년6개월의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위자료 1천만원과 재산분할 15% 인정받아 승소
- 승소일 2021.08.10
- 조회수 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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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상대방이 부정행위 및 우리 의뢰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위자료 1,000만원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비율로 짧은 혼인기간임에도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15%로 인정받았으며,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도 우리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셨던 의뢰인이셨는데 좋은 판결이 나와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였고, 외도까지 하게 되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할 여러 외도정황이 담긴 증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우리 의뢰인이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전담한 점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피고는 2722만원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 재산분하 15% 인정)
-자녀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는 1인 120만원(2명 240만원) 부터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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