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 승소사례
- 상대방의 유책으로 이혼청구,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부부상담절차 거치고 조정으로 이혼 성립
- 승소일 2021.07.08
- 조회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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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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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사유와 상대방의 유책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의뢰인은 오랜 교제기간과 혼인기간을 함께한 상대방을 배려하여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셨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이혼을 받아들이고
두 자녀의 양육에도 협조하겠다고 하여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날이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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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연애기간을 지나 결혼한지 8년차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면서 잦은 외박, 가정 소홀등을 이유로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 청구 및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사유가 명확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께서 원만히 조정으로 마무리하기 원하셨기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었고
부부상담과정에도 응하신 후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적절히 협의하였고,
다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넉넉히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1억 3천만원 지급받음
-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구간별로 증액하여 자녀 1명당 10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순차지급 받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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