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 승소사례
- 악의적 유기로 이혼청구하여,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장래양육비 확인하며 조정성립
- 승소일 2021.10.05
- 조회수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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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구체적인 준비서면과 조정에서의 설득으로
상대방이 수입이 거의 없었음에도
의뢰인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조정안을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인정받아서
‘양육비 지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속되어야 함’을 상대방에게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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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 초기부터 별거하여9년 이상 별거가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그동안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의뢰인이 아이와 생활을 위해상대방 명의의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채무가 상당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이혼 및 채무의 정리,그리고 양육비를 확인 해야하는 사안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악의의 유기로 인한 사유를 들어 위자료 3천만원과
과거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생활비로 쓴 채무의 분할을 최소화 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 의뢰인이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은 대신
상대방이 채무를 전체 부담,
-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는 상대방이 채무를 변제하는 기간동안에는 양육비 월 20만원.
이후 월 58만원으로 이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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