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6.25
- 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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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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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류현주 대전총괄, 재산분할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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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1년이 안되는 의뢰인은
결혼전부터 상대방의 부채문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혼인전 의뢰인에게 2천만원을 빌려가 본인의 채무를 갚는등
상대방은 계속 채무문제로 신뢰를 주지 못했고
결국 이혼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우리의 주장에 대해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혼인 전과 파탄이후의 의뢰인의 재정상태를 비교하여 표로 제출하면서
혼인 중 형성된 채무의 분담을 요구하고,
혼인 전 피신청인이 빌려 간 채무 2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재산분할로 혼인전 빌려간 돈 2천만원을 포함하여 총 3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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